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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 받고 장애 판정…인과관계 첫 인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5.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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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아이들이 백신 주사를 맞고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들은 장애 원인이 백신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좀처럼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법원이 백신 주사와 장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됩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1997년생인 A군은 생후 7달쯤 경기도의 한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관련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 나타났고, 11살이 되던 2008년에는 간질과 지적장애 등이 복합된 장애등급 1등급을 받았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장애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간질과 백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A군의 부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투여 하루 만에 복합 발작 증세가 나타났고 다른 원인이 개입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의학적 견해와 민사사건의 내용 등을 종합해서 예방 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07년 A씨 부모가 보건소와 백신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료과실이나 제조 잘못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