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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횡령 혐의 기소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05.18 16:54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회삿돈 8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2005년 9월부터 3년간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임직원 출장비 등을 부풀려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1천522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이 가운데 8750만원을 빼돌려 은사의 병원 치료비와 지인과의 회식비, 인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김씨가 매출액 조정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참여정부 실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회사 주식을 싼값에 사들이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