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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 지번 주소 대신 사용될 도로명 주소의 사용시기가 오는 2014년으로 2년 연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시기를 2년 늦추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래 써왔던 주소 체계를 바꾸면서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쓰는 기간을 5개월만 두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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