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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원경매' 피해주의보 발령

박민하 기자

입력 : 2011.05.18 13:21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원 경매' 방식을 도입한 경매 쇼핑몰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0원 경매' 란 인터넷 상에서 응찰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낙찰받기 위해 10원부터 출발해 10원 단위로 입찰가를 높여 경매 마감시간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10원 경매 쇼핑몰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500원에서 천원 정도 되는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낙찰에 실패해도 입찰권 구입비용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50여개 경매 쇼핑몰이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내걸고 10원 경매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입찰권 구매비용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낙찰을 받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하면 입찰에 들어간 비용을 80∼100% 보상해주고 있지만, 쇼핑몰이 내건 정상 판매가 자체가 시중보다 20∼30% 비싼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