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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배임수재 중국항공사 한국지사장 기소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5.18 13:13


인천지검 특수부는 거래업체의 화물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중국 모 항공사 한국지사장 A씨와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국내 모 여행사 전무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1월까지 국내 모 그룹 계열사 항공물류업체에 대한 화물 운임료를 낮게 책정하고 운송 화물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5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모 여행사 대표에게 항공권을 팔 수 있는 대리점 권한을 주고 14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