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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자영주유소 84%와 배타적 계약"

박민하 기자

입력 : 2011.05.18 10:08


정유사들이 주유소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맺고, 자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거래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2008년 4월 기준으로 정유사들이 직거래하는 자영 주유소 8721개 가운데 정유사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유소는 7363개로 84.4%에 달했습니다.

정유사별로는 SK의 경우 자영 주유소의 93.5%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맺었고, GS칼텍스는 95.7%,현대오일뱅크는 100%, 그리고 S-OIL 31.8% 등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은 주유소에게 자사 상표표시 허용과 보너스 시스템,제휴카드 서비스, 각종 시설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유사들은 주유소가 전량공급 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보너스 시스템 철거 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하순 매출이 높거나 상징성이 큰 지역의 주유소를 잡기 위해 정유사가 다른 곳보다 기름을 싸게 공급하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이른바 ´원적지 관리´ 담합에 대한 제재 내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