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오늘 오전 정부 관보에 공포돼,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법은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밖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상 국가기관은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입니다.
법무부는 국가기관의 범위나 공익 목적 수임의 범위 등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고 내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