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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비 지급률 10%P 상향

홍순준 기자

입력 : 2011.05.17 14:18


교통사고로 차 수리를 맡기는 기간 보험사 지급 교통비가 늘어나고, 교통사고 사망이나 장애 때 상실소득을 산정하는 기준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 수리를 맡기는 기간에 렌트카를 쓰지 않으면 지급되는 교통비 지급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또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미래소득을 할인 지급하는 기준인 '라이프니츠 계수'는 사망·장해 발생일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망·장해가 발생한 뒤 소송 등에 얽혀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몇개월에서 몇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이 기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업인은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늘어 상실소득액 지급액이 100억원가량 늘어나며, 상실소득액을 따지기 어려운 가정주부 등은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하는 공사·제조부문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월급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0.2%, 136억원 정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업계와 협의해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