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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인 대출 제한은 차별"

김아영 기자

입력 : 2011.05.17 10:42|수정 : 2011.05.17 11:24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내 A금융회사 대표에게 관련 내부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50살 원 모 씨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A사가 대출 상환 기일을 연장해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사가 지적장애인의 신규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A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적장애인을 의사무능력자로 보아 제한 규정을 마련했지만, 기한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씨 사례는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