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대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할 수 있도록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은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𫾗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조대를 부를 경우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해 요청을 거절한 뒤 확인서를 주게 됩니다.
취객이 집에 태워다 달라거나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 타박상이나 열상, 찰과상 환자 중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술에 취해 119를 부르는 사례가 지난 한해만 만 7천6백여건이나 됐다면서 이 중 일부는 위중했겠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음주자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