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사건을 변호인 없이 재판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술집에서 술병과 가위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67살 지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사건은 관련 법규에 따라 변호사가 필요한 데도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심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이거나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6월 전남 광양의 한 식당에서 소주병과 가위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