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유치원'을 의미하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학원 등은 유치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프리스쿨'이나 '킨더가튼' 같은 외국어나 해당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비 지원대상 학부모가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도록 교과부나 교육청이 시·군·구청의 시스템을 이용해 금융기관에 직접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치원비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의 계층은 그동안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씩 금융정보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