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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인증제 대상 확대

노흥석 기자

입력 : 2011.05.16 11:51|수정 : 2011.05.16 11:51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바이오의약 등 24개 부문이 추가돼 인증대상이 모두 85개로 확대됩니다.

녹색사업 인증대상도 지열에너지, 고효율화 공정설비, 방송통신, 콘텐츠보급 등 10개가 새로 포함돼 모두 105개로 늘어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인증제 개정안은 또 평가항목을 일부 고쳐 시장성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기술우수성과 녹색성의 배점을 올리고, 녹색사업 인증 시 평가항목 가운데 사업타당성을 정책접합성으로 대체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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