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스트로스 칸 IMF 총재에게 외교관들이 누리는 면책특권이 적용될지 관심을 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국제기구인 IMF 협정문은 직원들에게 외교관에 준하는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칸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시절 변호사 수임료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직자에겐 어떤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스스로 사임했다며 이번에도 면책특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MF의 한 관계자 역시 IMF가 미국의 사법절차를 방해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 면책특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 힘을 실었습니다.
스트로스 칸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그제 뉴욕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구금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