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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자 고문계약 알선행위 금지
박성구 기자
입력 : 2011.05.16 10:17
앞으로 국세청 퇴직 공무원을 위해 현직공무원이 고문계약을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세청은 이현동 청장을 비롯한 간부, 세무서장, 직원 대표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세정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의 엄격한 자기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이라며 내외부의 알선·청탁 개입 금지, 직무 관계자와의 골프모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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