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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아파트 시공사 등에 16억 배상판결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05.15 13:52


수원지법은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실 시공을 이유로 시공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공사와 보험사가 입주자들에게 16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지난 2007년 아파트 입주 이후 발생한 건물 균열과 누수 같은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충분한 보수가 이루어 지지 않자 시공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2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는 원고의 지속적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일부 하자보수를 시행했으나 제대로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건설사의 공사 잘못과 자연 발생적인 노후 현상, 입주민의 관리 잘못 등을 엄격히 구분할 수 없는 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