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고등학교 학력인정 교육시설 교장이 수년간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받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제5형사단독 김희수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학력인정 교육시설의 설립자 겸 교장 이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교장이 혐의를 교직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자선사업가·교육자, 종교인으로 성실히 살아왔다는 주장과 매우 배치된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교장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1명당 5백만원에서 2천만원씩 13명으로부터 1억7천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인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