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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화재원인 멋대로 재조사뒤 번복 말썽

최고운 기자

입력 : 2011.05.13 15:3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화재원인 감정을 업체 쪽 요청을 받고 재조사한 뒤 감식결과를 번복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국과수 중부분원 이공학실장 오 모 씨는 지난 1월 대전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해 '정수기 온도 센서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지난 지난달 27일쯤 다시 경찰에 감정서를 보내 '발화원인을 찾기 어렵고 정수기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기존 감정을 번복했습니다.

오 실장은 정수기업체 직원들이 국과수 중부분원을 방문해 재감정을 요청하자 상부에 보고 없이 감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과수 내부 규정은 검찰이나 경찰, 법원에서 감정을 요청하면 서무과에서 접수한 뒤 주무과장이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과수 중부분원은 오 실장이 업체와 거래를 한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정 절차를 어긴 것은 사실인 만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