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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국일호 투모로회장 징역5년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05.13 15:4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규모가 크고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역시 갚지 못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씨는 최근 수년간 레저, 건설·개발 사업 등을 하면서 31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거나 특정 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다른 계열사에 임의로 빌려줘 14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씨는 2006∼2007년 그룹 계열사인 금강산랜드와 투모로그룹 명의로 신한은행에서 438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은행 측에 의해 고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