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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파이랜드 용처불명자금 929억원"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5.13 13:52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의 관리인이 이정배 대표이사를 포함한 옛 경영진 8명에 대해 천291억원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기업가치를 조사한 결과 지출 내용이 불분명한 자금이 모두 929 억원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표이사 등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해관계인을 심문해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대표이사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를 조사해 확정하는 절차이며,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에 대해 실시된 바 있습니다.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공동 시행하던 중 만기가 된 PF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