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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공개' 노회찬, 무죄 판결 일부 파기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5.13 12:16|수정 : 2011.05.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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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노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표가 자신이 공개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녹취록을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