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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구속영장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5.12 16:22


삼화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잠적한 은행 대주주 이모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관들로 검거조를 편성해 본격적으로 이씨 검거에 나설 방침이며, 이씨가 붙잡히게 되면 바로 구속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씨가 지난 2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도주하자 구인장을 받아 행방을 추적해왔습니다.

이씨는 신삼길 명예회장과 공모해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대주주 등 출자자에게 불법 대출하거나 담보나 신용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