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 예금의 선물환 거래로 발생한 외화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엔화스왑 선물환 거래차익의 과세가 적법한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대법원 3부는 백모 씨 등 선물환 거래자 48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선물환 거래는 이자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가 부당하다"며 거래자 측의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이들 거래자들과 엔화스왑 예금계약을 체결한 뒤 엔화 정기예금 이자만 이자소득세를 매겨 원천징수하고 선물환거래 차익은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용산세무서가 선물환거래 차익을 포함해 전체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일인당 십여만원에서 최대 6억여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거래자들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