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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체없는 땅' 654억 챙긴 건설업자 기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5.12 12:50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실체가 없는 땅을 속여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임대주택 건설업체 회장 류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류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경남 김해의 주촌·선천지구가 곧 사업 허가가 날 것처럼 속여 사업비용충당용 토지의 매각 대금 명목으로 2백여 명으로부터 6백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해당 지구 사업 인가가 2009년에야 나왔기 때문에 류씨의 범행 당시에는 매각할 토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류씨는 울산의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천6백억원대의 사업비를 조달하기가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