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소소 수감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등 43개 인권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당국이 교도소에 강철 철망을 설치하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지난해 모든 교도소의 수감자 방 화장실에 창문 전체를 틀어막는 이중 강철 철망을 설치한 것은 적당한 햇볕과 바람, 난방을 갖추도록 한 UN의 최저기준규칙을 위반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교도소에서 재소자의 편지를 검열하고 부당하게 발송을 제한해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했으며 속옷 등 옷가지를 영치금품에서 제외해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지난 2월 만기출소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와 전국 각지의 교도소 재소자 1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