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4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이른바 '문인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81살 김우종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당시 일본에서 접촉한 사람들이 조총련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을 김 씨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74년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한 혐의 등으로 국군보안사령부의 수사를 받고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5월 이 사건에 대해 보안사의 불법 수사 행위가 있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을 국가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