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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회생절차 개시 연기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5.12 11:47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는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대출금 채권단, 그리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채무조정 등을 협의 중이고 만약 협상이 성사되면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급 순위 35번째인 동양건설은 만기가 돌아온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등을 갚을 수 없게 돼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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