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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밀매장서 '가짜 명품' 팔아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5.12 11:30|수정 : 2011.05.12 12:48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는 아파트를 비밀 매장으로 고쳐 이른바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로 54살 임모씨와 41살 권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임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서비공고동의 한 아파트에 루이뷔통, 샤넬 등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1천 300여점을 들여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 등은 동대문시장에서 활동하는 짝퉁 상품 판매업자들로부터 가방, 지갑 등 잡화류를 사들여 2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아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용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단체로 비밀매장으로 안내하고 임씨 등과 판매수익을 나눠가진 혐의로 40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