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인권위 "장애인 강제 입퇴원 인권침해"

임찬종 기자

입력 : 2011.05.12 09:42|수정 : 2011.05.12 09:42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남도의 한 요양병원이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장애인을 입원시킨 뒤 퇴원시키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병원장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인 31살 정모씨를 전남 소재 모 병원이 2009년 11월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진정에 대해 관련 기록을 조사한 결과 정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입원시켰고 지속적으로 퇴원의사를 밝혔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강제 입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당사자에게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광주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정씨 누나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2월 정씨를 입원시키면서 누나가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에게 "해당병원장들에 엄중 경고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