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재산을 숨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 처벌을 국세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 근거가 되는 장부를 5년 안에 소각하거나 숨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세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 부과금을 내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금품을 준 사람에게는 두 배에서 다섯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압류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