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근 탤런트 한예슬 씨 차량 접촉사고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운전하다 아주 작은 접촉 사고를 내면 그냥 갈까 말까 고심스러운 경우가 있죠. 대법원의 판단은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현장을 그냥 떠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시 구월동의 한 골목길입니다.
지난해 1월1일 새벽 운전자 양 모 씨는 좌회전을 하다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을 살짝 받았습니다.
양 씨는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곳에 잠시 차량을 세웠다가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정 모 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양 씨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사고를 냈다면 즉시 차를 세워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가해자가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가 이를 뒤쫓음으로써 새로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도 가해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조창현, 영상편집: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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