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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고도 정차후 피해확인 없으면 처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5.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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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차를 세우고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승용차로 주행 도중 다른 승용차의 범퍼를 들이받고서도 그대로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양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탓에 피해자가 뒤쫓아가는 과정에서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