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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퇴직후 1년간 근무지 사건 수임 금지

김윤수 기자

입력 : 2011.05.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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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판·검사나 군 법무관, 또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 등이 퇴직 전에 1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