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독일산 의약품을 FTA협정 세율이 적용되는 스위스산으로 위장 수입한 제약업체를 적발해, 누락 세금 7천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스위스 의약품을 수입해오던 해당 업체는 2008년 5월부터 제조원이 독일로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원산지가 스위스로 표기된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무관세 적용을 받아, 7천여만원의 세금을 누락했습니다.
세관은 FTA를 악용해 수입관세를 누락하려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원산지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