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삼부토건의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와 채권단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PF 대출금의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을 두고 회사와 채권단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측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줄 것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한달을 넘겨 개시 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급 순위 34위의 건설회사인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지연과 과다한 지급 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만기가 된 PF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달 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