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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인출 수사범위 확대…금감원 직원 본격 소환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5.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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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전에 이뤄진 '특혜인출'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리 의혹이 의심되는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오늘(11일)부터 본격화 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이 이뤄진 지난 2월 17일을 기준으로 20여 일 전부터 특혜인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대해 지난 1월 25일 영업정지결정을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하기 시작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업정지 이전 특혜인출과 관련한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월 25일 이후 5000만 원 이상 예금을 인출한 예금주 명단을 확보하고 특혜 인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부실을 묵인한 혐의로 금감원 부국장급 간부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오늘부터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줄소환에 들어갑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의 검사를 담당했던 30여 명의 검사역들이 우선 소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