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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공근로' 거액 챙긴 장애인단체 간부 실형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05.11 10:08


출근 장부를 조작해 공공근로 급여를 가로챈 장애인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공공근로를 하지 않고서 구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9천7백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간부 고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포함한 단체 임직원 및 지인들에게 공공근로를 신청하게 한 뒤 실제 일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출근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공근로 급여 9천7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