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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할인 '환불 불가' 손 본다

정연 기자

입력 : 2011.05.11 03:51|수정 : 2011.05.1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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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동구매 반값할인 이른바 소셜커머스 전성시대입니다.

그런데 팔고 나면 환불이나 교환은 나몰라랍니다.

철퇴를 맞았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소셜커머스, 즉 공동 구매 시장 규모는 지난해의 열 배 수준인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이 커진 만큼 올들어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도 3백건이 넘을 만큼 급증했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자신들은 판매자가 아닌 단순 중개업자라며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했다는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중개업자가 아닌, 통신 판매업자로 지정했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은 구입 후 7일 이내엔 무조건 환불해 주고, 허위,과장 광고나 불량제품도 3개월 이내에 환불해 주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준범/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쿠폰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 만큼 통신판매업자이고,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또 허위,과장 광고를 한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상위 5개 업체에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반행위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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