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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타임오프 시정명령 일시 효력중지"

권애리 기자

입력 : 2011.05.10 23:53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제한한 근로시간면제 제도, 즉 타임오프를 어긴 금속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한국펠저 지회가 회사와 체결한 단협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근거가 없는 만큼, 별도 진행중인 단협 시정명령 취소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한다고 밝혔다고 노조측은 전했습니다.

한국펠저 지회는 지난해 회사와 단체협상에서 노조전임자 처우에 대한 기존 협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내리자 금속노조는 지난달 2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