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포도주 1잔만 마셔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총리실은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서 18살에서 25살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 등에 대한 면허 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리터당 0.5그램에서 0.2그램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그램은 포도주 1잔에 해당합니다.
총리실은 또,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심에서 자동차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