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부적절한 이성교제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 경찰관 A씨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직결되지 않고 부적절한 이성교제는 사건처분 이전에 정리됐다며 해임처분에 따른 공익목적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기혼자인 A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년 가까이 미혼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며 이를 이유로 지난해 3월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