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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판매 쿠폰도 7일내 환불"

박민하 기자

입력 : 2011.05.10 13:43|수정 : 2011.05.10 13:43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서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 판매업자´로 규정하고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통신판매 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약관이나 결제 팝업창 등을 통해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불가´라고 표시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또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1회 10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게 2~5일간 쇼핑몰 초기 화면에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했습니다.

또 티켓몬스터,나무인터넷 등에 총 4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통신판매업자로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가 약 500여개 난립하고 있는데 선도사업자에 대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른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반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해 나가겠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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