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수원지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직장 및 가족관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6일로 예정됐던 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에 시작돼 밤 11시 5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한 신약개발업체를 종근당 자회사인 한국하이네트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코스닥에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신약개발업체의 주가를 과대평가해 한국하이네트 주주들에게 2백 4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한국하이네트에 있던 전산유지보수관리 영업부문을 종근당 계열사로 이전하면서, 이를 공시에서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