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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한강에 방생하면 안되는 어종은?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11.05.10 02:07|수정 : 2011.05.1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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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가탄신일 방생하실 때 금지 어종이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인데 붉은 귀 거북, 큰 입 배스 등이 해당됩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꾸라지는 1kg에 1~2만 원이면 살 수 있어 방생 인기 어종입니다.

하지만 한강 본류는 미꾸라지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 방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습니다.

특히 시중의 미꾸라지 대부분은 중국산이어서 국내 종의 생태계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미꾸라지 뿐 아니라 금붕어와 비단잉어 등 13종을 방생 부적합 어종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붉은귀 거북과 큰입배스, 황소개구리, 블루길 등 4종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동물로 지정돼 있어 방생이 금지돼 있습니다.

함부로 방생할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방생을 권장하는 어종은 토종 참붕어나 메기, 쏘가리 등 한강에 살고 있는 59개의 어종들입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동물을 방생하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지만 미꾸라지를 방생하되는 경우는 여전히 매년 20건 정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따라서 석탄일인 오늘(10일) 방생 현장에서 안내문을 뿌리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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