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배임 수재 혐의로 온미디어 전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협력 관계에 있던 한 온라인 게임업체 대표로부터 "회사 채권 회수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온미디어는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 사업을 하다 지난해 6월 CJ그룹에 인수됐으며 최근 CJ그룹 계열사들과 합병되면서 미디어 전문업체인 CJ E&M으로 재출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