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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산나물채취 집중단속

김형주 기자

입력 : 2011.05.09 18:54


국립공원내에서 산나물, 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식물 개화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산나물과 약초 등에 대한 불법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모레부터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