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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비자금 사건' 재판부 변경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5.09 16:46


서울서부지법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한 한화그룹 전현직 관계자 16명에 대한 1심 사건을 형사11부에서 형사12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한화 사건과 태광 사건 모두 사안의 성격과 심리 난이도 등에 비춰 집중 심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별개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형사11부에서는 태광 사건을 먼저 집중 심리해 7월 중순쯤 선고하고 한화 사건은 7월 이후부터 집중 심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