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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20억 빼돌린 코스닥업체 임원 구속기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5.09 15:33


서울 남부지검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를 서류상으로만 정상화하고 공금 2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45살 조모씨등 코스닥 상장사 A사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해 3월 A사 대표 황모씨가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자금을 충당해주겠다며 접근해 A사의 총괄이사로 취임한 뒤 약 27억원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의 이익과 관계 없는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 등은 사채업자로부터 137억원을 빌려 회사에 납입했지만 곧바로 돈을 사채를 갚은 이른바 가장 납입 수법으로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정상화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씨 등에게 돈을 대준 사채업자 5명을 불구속 기소 했으며 A사 대표 황씨도 조씨와 짜고 공금을 빼돌리는 데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