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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쌓아둔 '발파석' 채취 허가대상"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5.09 14:03


폭약으로 바위에서 떼어낸 돌인 '발파석'이 토지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다면 이를 옮길 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군청 허가 없이 돌을 채취해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모 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0 년 이상 한 곳에 쌓여진 발파석은 토지와 이미 일체가 돼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반출한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0년 박물관 건립을 위해 주변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발파석을 자신의 농지에 쌓아뒀다가 10 년 뒤 이를 채취해 반출하면서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한 돌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어서 '채취'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발파석이 오랫동안 적치된만큼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