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외국에서 리스한 차량을 밀수해 새 차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수입업자 49살 오모 씨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리스계약이 이뤄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이용자는 차량의 사용 권한만 있을 뿐"이라며 "이용자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해당 차량은 훔친 물건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미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시가 90 억여원으로 추정되는 리스차량 78대를 밀수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